농식품부는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일 하루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2만2000곳), 가금류 도축장(42곳), 사료공장(94곳), 축산 관련 차량(1만8000대) 등 4만개소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다”면서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도 관리지역 발생지(반경 500m)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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