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가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91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 기준이지만 비교 대상이 많지 않은 소단지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불공정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국세청 #감정평가 #아파트 #단독주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