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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모험자본 유인해 벤처투자시장 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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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벤처투자 활성화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SAFE 도입등 투자수단 넓히고, 규제는 최소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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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촉진법(가칭, 이하 벤촉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동맥 역할을 하는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초고도화된 신기술이 다양한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내 벤처투자 관련 법은 여전히 금지업종과 허용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시장이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모두 개방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벤촉법을 제정키로 했다. 벤처캐피탈(VC)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조건부지분투자(SAFE)를 도입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SAFE는 전환조건과 기업가치 범위 정도만 포함한 단순 계약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후속투자 때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으면 SAFE도 이에 연동해 주식으로 자동 전환한다.

VC업계 관계자는 "SAFE는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면 아예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아 책임 투자에도 적합하다"며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기 힘든 스타트업 투자에 적합한 방식이라 모험자본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세컨더리펀드나 인수합병(M&A)펀드만 가능했던 구주 인수와 기발행 사채인수 방식의 투자가 모든 벤처투자조합으로 확대되고, 담보부 전환사채(CB)와 신부인수권부사채(BW) 투자 길도 열린다.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조합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벤처투자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VC의 전문인력 요건을 투자업계와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바꾼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최종학력 학사 및 창업투자회사 3년 이상 근무자만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다.

창업투자회사의 경영평가제도는 폐지된다. 중기부는 매년 창투사를 평가해 A+부터 A∼E등급까지 6등급으로 분류하고 하위등급은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에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창투사의 모험투자를 장려하고 수익과 성과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등급평가를 없애고 투자현황 조사로 갈음할 방침이다.

투자규제는 최소화한다. 정부는 사행성 업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산업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엄격히 금지했던 VC의 특수관계인 거래도 완화한다. 정부는 VC가 주요주주나 벤처투자조합 및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에 투자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걸 원천 금지해왔다. 정부는 '조합원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특수관계인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VC는 각종 규제로 수익창출과 자율성에 제한을 받아왔지만 신설 벤촉법으로 하나씩 규제를 풀어나가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궁극적으로는 법률로 투자의 주체를 정의하고 관리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에 온전히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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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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