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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남 영암 AI 확인…오늘 자정까지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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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9일 조류인플루엔자 거점통제초소가 설치된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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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전남 영암 신북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최근 오리의 산란율이 급감했다는 신고가 영암군청에 접수됐다. 해당 농장은 종오리(씨오리) 1만2000만 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이후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날 오후 10시 해당 농장 오리에서 H5형 AI가 확인됐다고 판정됐다. 이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판정한다. 판정 결과는 이르면 11일 중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ㆍ전북ㆍ광주ㆍ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관련 차량ㆍ사람ㆍ물품에 대해 11일 자정까지 ‘스탠드스틸’(일시적 이동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농장 2만2000개, 가금류 도축장 42개, 사료공장 94개, 축산관련 차량 1만8000대 등 4만여곳이다. 이들 차량 등의 축산 농장 출입도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농장은 일반 농장에 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으로,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이고 또 영암이 오리의 최대 주산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 더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 역시 통상의 이동중지명령보다 강력한 방식이다. 대개 농식품부는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이후 이동중지를 명령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됐다.

국내에서 오리는 전남 영암과 나주 등이 최대 사육지로 꼽힌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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