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고른 민간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과 같은 항목에서 MBC와 KBS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얼마든지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 기준이라면 정권의 나팔수로 나서다시피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KBS와 MBC는 재허가 자체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방통위는 이 방송사들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허가를 내줄 것이다.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민주당의 방송 장악 내부 문건 내용 그대로다. 문건에는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은 방송 재허가 심사를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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