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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민주노총 활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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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양한 의견 위한 인선"

대법원이 최근 민주노총과 옛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재야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누적된 노동 사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여연심(40) 변호사와 최정은(39) 변호사 두 명을 근로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노동 사건을 미리 검토해 보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중 여연심 변호사의 채용이 요즘 대법원 내에서 화제다.

여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4등으로 마친 뒤 판검사에 지원하지 않고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언론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이면서, 옛 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노당 당원이기도 했다. 작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등에도 참여했다.

대법원 측은 "노사 측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했다. 여 변호사와 함께 선발된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노사 양측 변호 경험이 두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휴일수당 할증 문제, 통상임금 문제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담 재판연구관이 특정 성향을 가진 것으로 외부에 인식되면 재판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근 '대법원 진보화'의 흐름이 반영된 인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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