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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품 중대사고 나면…사업자, 즉시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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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4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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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장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 시 사업자에게 사고 원인 규명 조사 착수를 지시할 수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의 중대사고 보고 시점을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로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사고 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고조사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은 부담이 경감하는 쪽으로 원안이 수정됐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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