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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야, 사회적참사법 수정안 사실상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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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쟁점됐던 조사방법 특례조항 절충…우원식 "쟁점 거의 정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가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을 놓고 일부 절충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됐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막판 쟁점이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과 관련,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등사를 포함, 기록을 열람해 조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당은 특조위에서 조사한 것은 열람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렇게 할 경우 불기소처분된 사항 등은 2기 특조위의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한국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이런 합의와 관련,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막판 쟁점이 해소되면서 전날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논의했던 수정안도 수용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씩 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정리됐다.

조사위는 법안이 공포된 뒤 조사위원 9명 중 6명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하는 규정도 수정안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조사위가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연합뉴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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