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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단독] 온라인몰 ‘공룡 이베이’, 광고대행사에 ‘전속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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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베이, 독점적 지위 앞세워 ‘갑질’

“노하우 유출우려…내년엔 우리하고만”

11번가 등 경쟁업체와 계약 금지령

중소 대행사들 “피가 마른다”

“겸업 못하면 매출 30%이상 줄어”

비밀유지 내세워 ‘영업방해’ 반발



한겨레

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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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업체인 광고대행사들은 업계 1위인 이베이가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베이코리아는 내년 1월부터 자신들과 거래하는 광고대행사의 경우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뒤 1년 동안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쓰게 했다. 다른 업체와 거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베이와 계약이 종료되고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한다.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쇼핑몰에 입점한 수많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문구, 노출 위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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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는 온라인쇼핑 업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이 6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이베이의 G마켓(38%), 옥션(26%)의 점유율은 60%가 넘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이베이의 손자회사로, 매출이 2013년 6622억원에서 지난해 8633억원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광고대행사들은 대부분 이베이뿐만 아니라 11번가 등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ㄱ광고대행사 관계자는 “11번가와 영업을 하지 못하면 매출의 30% 이상이 줄어든다. 회사를 유지하려면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베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ㄴ광고대행사 관계자도 “우리는 이베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이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베이가 약한 고리인 광고대행사를 이용해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를 견제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베이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입점 업체들에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처를 받았다.

이베이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설명한다. 광고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가 경쟁 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베이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쇼핑 업체가 광고대행사들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한다. 더욱이 이베이가 영업을 금지한 대상에는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빠졌다. 업계는 비밀유지 기준도 ‘고무줄’이라고 비판한다.

온라인쇼핑 업계 관계자는 “광고주(상품 판매자)들은 G마켓뿐만 아니라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며 “광고대행사에 정보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광고대행사에 넘기는 자료가 엄청난 비밀도 아닐뿐더러, 온라인쇼핑몰마다 특성이 제각각이어서 이베이 자료를 다른 곳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며 “이베이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며 “네이버쇼핑 등의 영업을 허용한 것은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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