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를 '깜짝 자백'한 이유와 발언의 진위 등을 캐물었다.
그는 자신의 자백에 대해 '조서가 남는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간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검찰 등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으며, 전임 원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생각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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