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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를 자백한 이유와 발언의 진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자신의 자백에 대해 ‘조서가 남는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간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검찰 등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으며, 전임 원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생각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진박 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했지만, 특별히 용처를 설명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쓰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상납액이 세 전직 원장 중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불법 여론조사 비용 제공 등 별도의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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