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올해 9월 12일부터 두달간 부산지역 PC방 13곳과 도서관 2곳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