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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법원, 한의사라고 속여 동거 뒤 폭행·금품갈취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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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법원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2월 채팅앱에서 30대 여성 A씨를 만나 교제해오다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이씨는 유부남이면서 직업이 없었지만 자신을 미혼의 한의사라고 속였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려는 것을 목격한 이후부터 A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다 A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또 이씨는 공무원인 A씨가 공금으로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내고 100차례 이상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를 농락하고 거액을 갈취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심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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