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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건축물 내진보강 방치에 '지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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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진성능 보강 필요한 53만개 건축물 수리 미미
정부차원의 국고보조금, 융자, 세제혜택 등 지원 시급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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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 90% 이상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데다 이를 보강하기 위한 움직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된 민간 건축물이어서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도시형생활주택도 확산되고 있어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53만개 건축물 중 내진보강 수리는 올해 10여건 안팎에 불과해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내진보강 지원 규모 미미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공사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했지만 실질 공사비에 비해 지원규모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진 보강공사 신축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내진 보강 수리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진 보강공사 비용 대비 인센티브 액수가 크게 낮아 사실상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6.8%에 그친다. 또 국내 내진설계 규정은 1988년 첫 도입돼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 된 주택 266만가구는 대부분 위험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

광운대 이원호 건축공학과 교수 "연식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내진성능평가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을 견뎌내려면 건물의 기둥이나 벽체가 가장 중요해 지진 방향성에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내진보강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건축물 62만2660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8만8473동(14.2%) 수준에 그친다.

■내진보강 위한 국고보조금 대폭 확대를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연구원은 "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첫 도입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부터 적용했다.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 2008년 3층이나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 중이다.

지난해 진도 5.8의 경주지진 이후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로 확대키로 해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고층.대형건물(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은 내진성능 공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내진설계 기준이 구체성이 미흡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된다.

김 연구원은 "건축물 내진설계를 위해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과 대상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하중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현행 기준은 지반에 대한 건축물의 유형, 재료강도, 지반특성 , 지진발생 강도 등 관련 현황 반영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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