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못쓴다"…종합대책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주요 부품은 인증을 받은 정품만을 사용하도록 부품인증제가 실시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업종등록을 해야 하고 작업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달 의정부시에서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에 제한을 두고 연식이 오래될 수록 검사 내용과 검사 주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용 연한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수입도 금지한다. 다만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 연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 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파괴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용접부분 등 취약부위의 균열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연식 제한 도입에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현재 등록된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 △설비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크레인을 수입할 때는 수입면장 외에도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부 타워크레인 업체가 크레인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연식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오래된 설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부품 짜깁기'도 제한된다. 텔레스코핑 실린더(타워크레인을 들어 올리는 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볼트, 핀 등 소모품은 사용횟수와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는 국가기술자격(제관기능사 등)을 보유하거나 36시간 해체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새로 도입되는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원청 건설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처벌도 강화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크레인 작업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원청이 작업감독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 등 타워크레인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의 공공발주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경우 단계별로 영업정치(1차), 등록취소(2차),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실사고 발생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면허취소,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제한을 가한다.

노후크레인의 연식 제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간소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중기, 천공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