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에는 서귀포시,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해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지도 단속활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여부, 술담배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 부착 여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제작ㆍ 배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보호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도 수능을 전후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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