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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지역이슈] 민선 6기 충북 기초단체장 3명 하차, 2명 생환…마지막 나용찬 군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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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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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나용찬 괴산군수


유영훈, 임각수, 이승훈 중도 하차…이근규, 정상혁 '생환'

1심 150만 원 당선무효형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 관심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어진 가운데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4 지방선거 후 법정에 선 충북지역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단체장 3명은 임기를 마치기 전 중도하차 했고, 2명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 생환했다.

민선 6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나용찬 괴산군수는 1심에서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나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대전고법 8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 대법원 선고 낙마한 단체장 3명, 2명은 기사회생

지금까지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마무리된 단체장 5명 가운데 3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비운의 단체장은 취임 1년 만에 직을 내려놓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군수는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다.

그는 또 2011년부터 군 예산 1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임 전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정에 선 단체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시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시장직에서 하차했다.

극적으로 생환한 단체장도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주민 4900여 명에게 보내고, 주민 10명에게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직위상실 위기에 몰렸던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제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직을 유지했다.

◇ 나용찬 괴산군수 1심 당선무효형...항소심 20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단체장 가운데 나용찬 괴산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올해 2월 중순께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의 공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하고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기자들의 기자회견 요청을 받아들여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의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위반죄가 맞물려 있다. 한가지 혐의를 빼거나 모두 무죄를 받지 않으면 형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에 넘어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최장 1년 내에 재판이 끝난다고 볼 때 내년 4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나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군수직을 잃는디.

나 군수가 임각수 전 군수의 전철을 밟게될지 아니면 기사회생할 지 명운이 달린 항소심 공판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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