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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Medicine] 네 살배기 막내 입원비 `뚝`…지갑 얇아도 제때 치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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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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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 수급권자인 A씨(73)는 치아가 좋지 않다. 부분틀니 시술을 받는 A씨의 본인부담은 이달부터 대폭 낮아졌다. 1종 수급권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20%에서 5%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A씨의 본인부담금은 종전엔 약 27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약 7만원으로 경감됐다. 4분의 1로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B군(12)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9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지난달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이 경감하면서 종전(약 12만원)의 3분의 1(4만원)만을 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80) 역시 입원 치료비가 예전보다 확 떨어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2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만, 역시 지난달부터 입원 본인부담액이 낮아지면서 7만원 정도만 부담했다. 예전 입원비(약 14만원)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경감한 금액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모두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 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욕구'란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로, 전체 가구는 4%에 불과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4%였다.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 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와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5~15%로 낮춘 것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낮아졌다.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춰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1종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 면제(외래는 1000~2000원 부담), 2종 수급권자 입원 10%에서 5%(병원급 이상 외래 15%→5%)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경감시켰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 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내년 1월부터 확대하는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 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보호 강화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장인구 5227만3000명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을 결정한 의료급여비는 6조6319억원이었다. 전년도(5조8936억원)보다 12.5% 늘어났다. 1인당 급여비는 434만원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1인에게 쓴 95만원보다 4.5배 많은 수준이다.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보장 확대가 일어나면 건보 재정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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