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재준·이병호 청구 이어 오늘은 이병기… 靑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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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줬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하다가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활비 제공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도 있는데 지나친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월 5000만~1억원의 현금을 떼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조사를 받던 도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특활비에서 매월 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던 청와대 상납 금액이 이 전 원장 시기에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금액을 올려 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세 명의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건넨 국정원 특활비 총액이 4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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