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한 노인에게 농지연금 자료를 보여주며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초고령 사회인 대한민국 농촌의 소득안전망 확충이 절실한 시기에 '농지연금'이 고령 농가의 노후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뒤 작년까지 매년 가입 건수가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8355건이며, 평균 월 지급액은 약 92만원이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농지연금 가입 실적은 15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늘었다.
지난해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0.3%에 달할 만큼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의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농지를 매개로 고령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농지 가격과 농업인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연금 외에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 소득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공사 관계자 설명이다. 또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2017년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이어야 한다. 부대조건은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대상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한다. 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 농지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농사 짓는 일이 힘들어진 이순덕 씨(66)도 농지연금 덕분에 자립할 수 있었다. 2년 전 경기 화성에 소유한 농지 1.2㏊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259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농지연금 가입 농지 중 자경할 수 있는 만큼만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얻고, 나머지는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기쁘다"며 "종신형으로 가입해 평생 보장받는 만큼 남은 노후는 건강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고령농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 올해 3월 출시한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연금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후반에 덜 받는 방식이다. 또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 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 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10·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을 위해 설계됐다.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한다.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많은 연금을 받는 장점이 있다.
또 농식품부는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 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연금 대출이자율은 2%로 동결한 만큼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올해가 농지연금 가입 적기"라며 "농지연금이 고령화된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전화나 농어촌공사 지사에서도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특별취재팀 = 고재만 차장 / 윤원섭 기자 / 전정홍 기자 / 이유섭 기자 / 석민수 기자 / 김인오 기자 / 연규욱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