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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지정감사제 예외 놓고 재계·회계업계 갈등…당국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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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용·해외진출 기업에 부담" vs 회계업계 "예외조항 최소화" ]

머니투데이

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정감사제 도입이 확정되자 재계가 예외 규정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예외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쉽지 않은 상황에 빠졌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에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6년 이내 증선위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 미발견 회사,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다.

당초 정부는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사로 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회계법인 세 곳 중 한 곳을 당국이 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이를 지정감사제로 강화하고 예외 요건을 열어놨다.

재계는 선택지정제와 지정감사제 모두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이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 모호한 규정인 만큼 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계는 우선 비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회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업이 이 제도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회계업계도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 단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정감사제는 감사 효율성이 감소하고 감사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단점이 있다"며 "기업을 위해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지정감사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도입한 제도"라며 "해외에서는 감사인이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케 한 만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를 최대한 확대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회계업계는 예외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이 낮은 것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예외조항을 재계 요구처럼 확대해버리면 지정감사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감독을 강하게 받는 미국 상장기업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지정감사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며 "회계가 투명해지며 얻는 효과는 감사 비용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클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해당 문제를 조율해 나가고 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으나 1차 TF회의 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연내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잘하는 기업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부 정책 목표도 달성해야 해 고민이 많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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