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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은행권, 서민금융부터 채무조정까지 원스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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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서 서민금융지원센터 안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거절된금융소비자라도 앞으로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서민 금융 상품에서 채무조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은행은 13일부터 서민금융지원센터와 연계해 각 지점과 전담창구에서 금융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서민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절차까지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이 '1397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채무조정과 취업상담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을 찾은 금융소비자는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취업 지원을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 1397 서민 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으로 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거주 지역 인근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이코노믹리뷰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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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이 절차를 통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ㆍ파산 등 채무조정절차, 취업상담을 안내받는다.

은행권은 상담창구는 2012년 10월 당시 37개에서 2017년 10월 현재 645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 연계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이 은행 거점점포에서 서민금융 상품 외에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며 "서민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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