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진 제안은 민ㆍ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경보제도는 2004년 이라크 파견 근로자 피습(2명 사망)을 계기로 국가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도입됐다.
위기경보제도 도입 이후로 태풍, 메르스, 구제역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발령되어 재난별 위기 수준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는 격리되고, 가축 질병의 경우 가축 이동이 중지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명칭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관심-주의-경계는 위기 발생 전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추어 위기경보 당초 취지에 적합하나 ‘심각’이란 용어는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기경보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