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여배우A 측, 조덕제 언론보도 행태 고발 토론회 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조인섭 변호사와 영화계 단체,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배우A 측이 조덕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행태를 고발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여배우A를 대변하는 영화계 단체, 시민단체 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에서 '남배우A성폭력사건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영화인모임과 더불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이 연대에 속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4일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조덕제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의미를 밝히고 여배우A의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여배우A는 편지를 통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덕제와 여배우A의 법정공방은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불거졌다. 여배우A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ujene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