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재심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앞서 공정위 소위원회가 내린 '심의절차 종료'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장 재조사에 착수하면 피심인 업체에 대한 제재와 고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하면서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CMIT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31일로 끝나 형사고발은 불가능한 상태다.
공정위 심판관리실은 당시 보고서에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2011년 10월 7일 출생한 아동이 있으므로 2011년 8월 31일 이후 제품이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으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심판관리실의 보고를 받고 같은 해 12월 전원회의에서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로 현재 권오승 서울대 명예 교수 등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TF를 만들고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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