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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아파트 등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주요 지역은 2025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시세 반영률을 곱한 값인데, 시세 반영률을 고정해도 시세가 뛰었다면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15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지역 중 하나인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1160만8000원)보다 247만1000원(21.3%) 뛴 수치다. 옆 단지인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같은 기간 958만8000원에서 1331만1000원으로 372만3000원(38.8%)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서울 용산구) 전용 235㎡는 올해 보유세가 4973만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754만6000원으로 781만1000원(15.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도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전용 84㎡)은 보유세가 올해 89만8000원에서 내년 102만8000원으로 13만원(14.5%) 상승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올해 239만3000원이던 보유세가 내년 275만2000원으로 35만9000원(15.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가격이다.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9월에는 공시가격 계산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26조를 바꿔야만 시행 가능한 사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당장 논의될 기미가 없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A의원은 "서울 지역, 특히 강남3구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괴리가 크다"며 "(현실화율 폐지는) 조세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B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보다 낮아야 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시세 변동률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법 개정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려면 이달 안에 법이 처리돼야 하는데 일정상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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