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소심이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판 심리를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된 날 ‘이건희 몰카범’의 선고도 있었는데 징역 4년 6월이 나왔다. 어떻게 78억 뇌물과 형량이 비슷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벌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구금을 피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왔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이런 ‘3·5 법칙’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이 부회장이 구속될 때 삼성이 망하느니 대한민국이 망하느니 했는데 법원이 걱정 안 해도 삼성은 안 망한다”며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불리려면 삼성 관련 판결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 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전부인데 민사재판에서 다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지만 실체적 내용에서 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독대했을 때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 묵시적청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독대 일주일 전에 합병이 끝났다”며 “전날 민사재판에서는 합병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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