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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우병우·최순실 비선보고 의혹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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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권 정치인,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등을 비난하는 활동을 벌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새벽 검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던 추 전 국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석방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야권 통합운동을 벌이던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하고, 최순실씨와 관련된 첩보 170건을 보고 받고도 묵살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지난 18일 국정원은 추 전 국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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