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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다중대표 소송제 등 법무부,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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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다중(多衆)대표 소송제와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중대표 소송제란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도입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의 입법 논의 때 법무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투표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0년 5월 도입됐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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