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예전 캠프페이지 항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우두동, 중앙로 도로변 고도지구를 폐지할 예정이고, 예전 국도 5호선을 따라 곳곳에 지정된 경관지구도 폐지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최근 주민 열람공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연말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는 결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가 이전한 이후에도 불필요하게 고도를 제한하는 사정과 국도 5호선 주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경관지구 지정은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행정규제이며 이로 인한 불합리한 시민의 재산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밝히고 "단,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풀되 보전이 필요한 것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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