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거제 시내 2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한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2013년께 1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사업 관련 부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금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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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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