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위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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