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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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습기 살균제의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은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역량을 강화해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에 힘쓴다. 연말까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인 특별구제계정에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은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피해자뿐 아니라 특별구제계정 수혜자,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 등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마트가 보유한 판매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손해배상 등에 활용한다.
현재 1개소인 건강 모니터링 병원은 권역별고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인다.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물질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흡입독성값이 없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2021년부터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 밖에 무독성·친환경 등 과장·왜곡 광고는 금지한다.
환경부는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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