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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힐러리 '이메일 수사' 빌미 준 위너 전 하원의원, 10대와 '섹스팅' 징역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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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의원/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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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 빌미를 줬던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의원(53)이 ‘섹스팅’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니스 코트 미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25일(현지시각)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명 ‘섹스팅’을 한 위너 전 연방하원에게 2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위너 전 의원은 지난 해 15살 여고생에게 외설적인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위너 전 의원의 ‘섹스팅’ 혐의는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발목을 잡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클린턴의 오랜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후마 애버딘의 전 남편으로, FBI가 위너의 섹스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그의 노트북에서 애버딘의 업무 이메일을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코트 판사는 위너 전 의원에게 “심각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뒤따른다”며 “위너는 상대방이 여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위너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을 선고 받자마자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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