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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무위, 국감 일반증인 채택놓고 이견 "기업인 자제" vs "헌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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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는 행정부 감사" vs "증인채택 책임 의원 개인이 지는 것"]

머니투데이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7.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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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인 등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감기관인지 민간기관이 그런건지 혼란스럽다"며 "누가봐도 납득할만한 증인으로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정부를 질책하고 실정법 위반이면 법적으로 처리하자"며 "작년 국감때도 정무위 증인이 30여명이었는데 증인이 꼭 그만큼 필요했나"고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 일반증인 채택논란으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최 의원은 "국감시기가 오면 언론에서는 누가 국감에 출석했는지 안하는지 감시하고 기업들은 자기 총수, 사장들을 증인에서 빼기 위해 국회에 줄을대기 여념이 없다"며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제는 사라지고 국민의 눈에서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해 증인채택이 더 이상 국감의 비난근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일반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지적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기업인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상 기관으로 책임에 걸맞게 증인채택도 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구조이므로 다른 의원들의 증인채택문제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언론에서 혹독하게 검증하고 있는만큼 민간인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발언) 취지에 동감하고 반대나 부인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30여명의 증인채택과 질의응답이 무용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증인을 꼭 필요한 분들로 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증인신청한 분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최 의원 말씀과 비슷한 취지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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