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한·미 정상, 핵잠수함 등 논의…내달 안보협의회의서 구체화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최첨단 무기 도입·개발 합의…종류와 도입 절차는?

‘3축 체계의 눈’ 정찰위성 요구 가능성

사드와 연계 다층방어체계 구축 겨냥

최신 패트리엇·SM-3 미사일 등 후보

전작권 조기전환·군사력 강화 연동

양국 군사협의체서 실무 협의할 듯

국방부 “별도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미가 어떤 무기를 놓고 어떤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 정상 간 전략무기 획득·개발을 통한 한국군 자체의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방위능력 확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획득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자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최첨단 군사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이후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첨단 무기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핵추진잠수함도 이미 입에 올린 적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명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의 잠항능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잠수함을 막기 위해선 북한 영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다, 최신형이 아닌 이상 원자로 소음이 심해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에서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기로 합의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비핵화선언’에 위배된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해, 도입 추진 과정에서 안팎으로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 당국이 구축하는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줄곧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내걸고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에 선제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chain), 유사시 북 수뇌부와 주요 시설을 파괴·제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군 당국이 3축 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독자 정보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찰위성 사업 관련 협의를 미국 쪽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과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에스엠(SM)-3 요격미사일 도입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까지 포괄하는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체계의 한 축으로 편입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에 대한 기술 이전, 에프(F)-35 전투기 추가 도입 등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한-미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합의했으니 관통력이 강한 벙커 버스터 기술 이전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정상이 이날 ‘원칙적 합의’를 한 만큼 곧 양국 당국자들은 ‘한국의 필요와 요구’, ‘미국의 무기판매제한 규제’를 저울질하며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0월 말께로 예상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국방장관 협의체)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합동참모본부의장 협의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에서 논의하거나 별도의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수도 있다”며 “이런 회의체들에서 두 정상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고 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