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일감몰아주기 1조8천억 늘어
“규제 실효성 논란 직면…개선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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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재벌 계열사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모가 2016년 1조8천억원이나 증가해, 재벌의 편법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산 10조원 이상 27개 재벌(1021개 계열사)을 대상으로 ‘2017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는 재벌의 2016년도 내부거래를 분석한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은 20% 이상)이어서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받는 96개 재벌 계열사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4.9%였다. 2016∼17년 2년 연속 규제 대상에 선정된 73개 재벌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로, 2015년의 15.2%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7조5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1조8천억원(26.3%)이나 급증했다. 특히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 소속 규제대상 계열사 29곳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5년 4조6천억원에서 2016년 6조3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37%)이 급증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재벌의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외견상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내부거래 규모는 늘어나 재벌의 편법상속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효율·보안·긴급성 등 이른바 3대 예외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총수일가 지분 규제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강화, 총수일가 지분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등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17년 2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7개 재벌 전체의 내부거래 총액은 152조5천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1조원 줄고, 비중은 12.2%로 같았다. 하지만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은 12.8%에서 12.9%로 높아졌고, 내부거래 금액도 121조7천억원에서 122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회사보다 많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2.3%로 거의 3배 수준이다.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6%에 달해 일감몰아주기가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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