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사태 해결에서 원인자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만을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고 천식을 제외했지만, 현재 의학적인 개연성을 고려해 천식의 피해 인정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문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넓힐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질병들도 순차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조사·판정은 피해구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열고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천식을 앓게 됐거나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했다는 질환자를 최대 6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받게 되면 천식 질환자들은 정부 인정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자금, 병간호비 등을 지원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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