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토 정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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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지적문화의 경우에는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대마도의 마지막 도주인 종의달이 쓴 봉답서에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후략)”라고 쓰여 있는 것을 근거로 일본은 대마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봉답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마도는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마도에 기근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하찮게 취급하자 도주 종의달이 자신과 도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일본으로부터 지원 받기 위해서 봉답서를 썼던 것이다. 물론 조선조정이 자국의 백성들과 자국 영토를 간수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그러나 종의달이 봉답서를 쓴 1868년이라면 그 시대는 국가간의 모든 행위가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에 의해서 행위가 이행되던 근대국가 시대다. 고대국가처럼 그 지역의 족장 혹은 호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선택하여 소속된 나라를 바꾸던 시대가 아니다. 일개 도주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선택한다고, 영토가 지적을 바꾸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의달의 행동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저지른 일개 도주의 매국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영토의 지적을 바꿀 수는 없던 행위다.
만주와 대마도에 대한 지도문화나 기타 잔존하는 영토문화를 분석해도 두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도문화의 경우에는 만주와 대마도를 대한민국의 국호인 KOREA라고 표기해 놓은 외국의 고지도들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 수와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지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에서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지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땅들이 우리 영토였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 중 하나인 것이다.
민속문화의 경우에 대마도에는 고분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전래되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일치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것은 일본이 대마도를 봉답서에 의해 강점하고 난 이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병탄되고, 일본인들이 대거 대마도로 이주하는 등 특이한 한일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다. 한반도까지 일본의 문화가 판을 쳤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그러나 만주의 경우에는 아직도 고조선의 후예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까닭에 그곳에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민속문화가 넓게 퍼져있다. 중국은 그런 사실들을 알고, 그곳에 존재하는 민속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리랑을 중국무형문화로 등재하고 검무ㆍ퉁소ㆍ윷놀이 등을 흑룡강성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지칭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시인의 시를 써 넣은 시비(詩碑)를 그분의 생가(生家)에 버젓이 세우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그들은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것을 알기에, 만주의 영토문화가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암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기왕 만주국을 해체했으니, 적어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영토문화를 기준으로 영토권자를 결정해야 했고,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이 동일한 대한민국에게 만주국영토를 귀속시켜야 했다. 그리고 대마도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당연히 대한민국에 반납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소위 연합국이라는 미ㆍ영ㆍ소ㆍ중 4개국의 헤게모니는 엉뚱하게 일을 벌였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토를 정의하자고 나서는 연합국은 단 한 나라도 없었고 오로지 각자 추구하고자 하는 영토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신용우 소설가 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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