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현재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1505건에 9798만1450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경우는 242건에 8314만6880원이다.
이에 2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3회 이상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체납한 세대에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자진납부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혜택을 홍보할 계획이다.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은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임을 감안해 단수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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