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방혜신 전문위원은 21년간의 경험과 지혜로 민원처리법령과 고충민원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고충민원의 이해와 기능 해결방안 접수조사 단계 시 유의사항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방 전문위원은 고충민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경청 등 일선 공무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10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등을 강조했다.
신연택 기획감사실장은 "지속적인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감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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