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3년…항소심, 유족 의사 참작해 형량 낮춰 집행유예 선고
판결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술자리 시비 끝에 직장 후배를 창문 밖으로 밀어내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29)씨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초 새벽 직장 동료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 A(26)씨와 베란다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A씨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그의 목과 어깨를 감싼 뒤 상체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A씨는 "하지 말라"며 저항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다른 동료가 달려와 말렸지만, 그 사이 두 사람은 무게 중심을 잃고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함께 떨어졌다.
A씨는 추락하면서 1층의 시멘트 바닥 가장자리에 있던 연석에 뒷머리를 부딪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1심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