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씨 발언'은 모두 4개.
지난 2021년 12월 4개 방송에 출연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골프를 친 건 다른 날이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골프장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씨를 하위직원이라고 말하며, 해외출장 동행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4개 발언 전부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답변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토론회와 방송 프로그램, 국정감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윤치영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