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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2년 끌어온 상고심 정상혁 보은군수 운명은…대법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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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위상실형,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기사회생…'선거법 굴레' 벗어날지 관심

(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년을 넘게 끌어온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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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 군수가 오랜 선거법 위반 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지, 아니면 정치 인생에 걸림돌이 될지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5년 8월 정 군수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 군수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책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

이게 문제 돼 그는 취임 6개월만인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며 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1·2심이 진행되는 데는 약 8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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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는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 '선거법 위반' 굴레를 안은 채 임기의 대부분을 보내야만 했다.

지역사회 역시 수장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미심쩍은 시선으로 군정을 지켜봐야 했다.

법리 검토 기간이 유난히 길었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더욱 관심을 끈다.

재판부가 정 군수 행위의 위법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만약 재판부가 항소심과 판단을 같이해 벌금 90만원을 확정한다면, 정 군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다시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재차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겠지만, 정치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

지역의 한 정계인사는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정 군수의 정치 인생에 있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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