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또래 집단 폭행 (PG) |
16일 경찰과 인천 모 고교에 따르면 최근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A(18)양 등 이 학교 3학년생 4명에게'서면 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기숙사 퇴사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학폭위에는 이 학교 학부모 위원 3명, 교장,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A양 등은 이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해당 고교 기숙사 방에 태권도부 후배인 2학년 여학생 7명을 모아놓고 얼차려를 줬다가 학폭위에 넘겨졌다.
이들은 후배들이 학교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양 등은 후배들을 방 안에 일렬로 세운 뒤 어깨를 차례차례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의 체벌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2학년생 1명과 A양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도심사위에서는 훈방, 즉결심판, 형사 입건 등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이와 별개로 학교 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들을 교육한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도록 3학년생들에게는 즉시 기숙사 퇴사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