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달 10일 서울 시내 모습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다음 달 안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대기환경 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미세먼지 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PM2.5의 '나쁨' 기준은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에서 35㎍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PM2.5 농도 36㎍/㎥를 나타낸 서울은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면 '보통'에서 '나쁨'으로 바뀌게 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 이하의 작은 먼지를 PM10이라 하고, 2.5㎛ 이하의 작은 먼지는 PM2.5로 분류한다.
PM2.5의 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농도별로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늦어도 11월 안에는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통과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내년 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을 고려해 PM2.5의 일 평균 기준을 내년에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한 뒤 2026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수준(15㎍/㎥)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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