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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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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 행정처분 가능

이코노믹리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 만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지만 해당 업체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다.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15일 “최근 환경부로부터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자료를 받았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으로 검찰 기소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헙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당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표시광고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과징금ㆍ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은 조사 시점(2016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공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과정에서 3개 업체의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판단에도 CMITㆍ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다”면서“공정위는 종합해 판단할 것이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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