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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추석 임금체불 안돼"…고용부, 3주간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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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천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천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1억 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 등의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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