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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법원 “과중한 비행스케줄로 숨진 사무장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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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장거리, 야간 비행 등 과중한 비행 스케줄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망한 항공사 사무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월 평균 비행시간이 사망 전인 2015년 109시간 21분이었지만, 사망 전 3개월간 약 114시간으로 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며 “항공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고 장거리, 야간 비행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해야 했다”며 “주된 업무공간인 비행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하며 휴식처가 협소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1월 2일 인천에서 말레이시아로 5시간 30분, 이틀 뒤인 4일에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4시간 50분간 야간 비행을 했다. 귀국 이틀 후인 6일 독일행 비행을 위해 본사로 출근했으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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