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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불법 판치는 성남 여수 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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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뒷짐 진 채 뒤늦게 단속나서

아시아투데이

공사 업체가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차량세차용 고압분무기를 사용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을 세차 기반시설인 하수구를 통해 들어가는 흙탕물 현장/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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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택지개발지구 모란시장 인근 C-1-1 번지 신축예정인 ‘모란프라임타워’ 신축상가건물이 불법건축물에서 사전분양으로 물의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6일자) 이 일대 공사 현장은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신축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 공사(4개 업체) 현장 일대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먼지발생사업장으로 관할 중원구청에 신고되어 있으나 현장은 관련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할 시설인 세륜시설은 설치하지도 않은 채 차량세차용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토사(흙) 운반용 대형차량과 도로를 청소하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고압세차로 발생된 오염수는 모두 하수관로를 통해 탄천으로 흘러갔다”며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신고를 받았으나 그동안 세륜시설 가동여부 등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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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현장의 일부 업체는 중원구청 건축과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를 받은 공사용 컨테이너 외에 불법으로 20여개의 각종 컨테이너가 기반시설인 도로(인도)에 설치 사용하고 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점검결과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불법사실을 확인했으며 담당자 자술확인서를 징구했다.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원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했다. 관계법규에 의거 강력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서민들의 사소한 탈·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발 빠른 행정조치에 나서는 성남시가 이들 공사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도 없이 뒷짐행정을 편 채 뒤늦게 단속을 하는 속내가 궁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관련 법규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후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나 개선을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 조치 등을 관할 행정기관이 명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조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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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가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차량세차용 고압분무기를 사용 차량 및 도로를 청소 기반시설인 하수구를 통해 들어가는 현장/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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